검찰기에 관한 규정 제8조 (깃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04-11-22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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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깃대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다만, 의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깃대의 지름을 2.5㎝, 길이 180㎝의 은백색으로 도금한 철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깃대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다만, 의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깃대의 지름을 2.5㎝, 길이 180㎝의 은백색으로 도금한 철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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