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찰기의 게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04-11-22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기와 함께 검찰기를 게양할 때는 기를 향하여 국기의 오른편 또는 하단에 게양한다.
국기 및 다른 기와 함께 검찰기를 게양할 때에는 기를 향하여 국기의 오른편에 검찰기, 국기의 왼편에 다른 기를 게양한다.
검찰기는 국기 이외의 다른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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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기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22 시행된 검찰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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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