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찰기의 게양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기와 함께 검찰기를 게양할 때는 기를 향하여 국기의 오른편 또는 하단에 게양한다.
②국기 및 다른 기와 함께 검찰기를 게양할 때에는 기를 향하여 국기의 오른편에 검찰기, 국기의 왼편에 다른 기를 게양한다.
③검찰기는 국기 이외의 다른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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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기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22 시행된 검찰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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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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