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에 관한 규정 제6조 (금실의 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04-11-22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깃 면의 둘레에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금실을 달 수 있다.〈개정 1992. 3. 7.〉1.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2.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3.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금실의 폭은 세로 깃면의 7분의 1 내지 8분의 1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면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4. 1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기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22 시행된 검찰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