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의 규격 및 깃면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기의 깃면은 가로와 세로를 3대2의 비율로 하되, 표준 규격을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②깃면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고, 깃면 중앙에 별표1의 규격대로 검찰심볼마크와 로고를 배치하여 구성한다.【전문개정 2004. 1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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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기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22 시행된 검찰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검찰기의 존엄성제3조 · 검찰기에 대한 예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기의 규격 및 깃면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검찰심벌마크 등의 작도제6조 · 금실의 부착제7조 · 깃봉제8조 · 깃대제9조 · 검찰기의 관리 및 게양시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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