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 제6조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08-11-01공포 · 2008-10-1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법무부 소속 공무원(「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4조에 규정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범죄 또는 비위(이하 "비위 등"이라 한다)를 저지른 경우에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함으로써 깨끗한 법무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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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1. 1.부터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2008. 1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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