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 제3조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08-11-01공포 · 2008-10-1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무부 소속 공무원(「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4조에 규정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범죄 또는 비위(이하 "비위 등"이라 한다)를 저지른 경우에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함으로써 깨끗한 법무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체 없이 징계 등 신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이 발생한 때에는 비위당사자는 물론, 관리ㆍ감독을 게을리 한 상급자 등에 대하여도 징계 등 신분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의비위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과오를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경고가.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지만 비위 등의 정도가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중하여 해당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주의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재차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 등을 저질렀을 경우 이에 대해 엄중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징계의결 요구비위 등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에 따라 경고 이상의 비위 등에 해당되는 경우4. 인사조치비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비위 등 관련자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
징계양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가중ㆍ감경 사유 등은 공무원징계에 관한 법령에 의하되, 법무부장관은 그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비위 등 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 중 경고 또는 주의는 이를 발하는 주체에 따라 법무부장관 경고, 법무부장관 주의, 감찰관 경고, 감찰관 주의, 소속기관장 경고, 소속기관장 주의로 구분한다.
비위 등 사실이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이와 병행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과실범,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경미한 과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만을 하거나 또는 인사조치만을 할 수 있다.
비위 등 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는 동 비위 등을 적발ㆍ조사한 기관의 장이 직접 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의 규정 또는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직접 조치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상신하거나 하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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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1-01 시행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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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