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 제4조 (조치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08-11-01공포 · 2008-10-1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무부 소속 공무원(「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4조에 규정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범죄 또는 비위(이하 "비위 등"이라 한다)를 저지른 경우에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함으로써 깨끗한 법무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이 비위 등을 저지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 등의 신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별표 1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조치결과 보고’ 양식에 따라 즉시 법무부장관(감찰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되, 매월의 조치실적을 그 다음달 7일까지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지소분은 각 본소에서 취합하여 보고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중요 비위 등에 대하여는 이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법무부장관(감찰담당관 참조)과 상급 기관장에게 처리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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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1-01 시행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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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