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

공포일 2008-10-16 · 시행일 2008-11-01 · 소관 법무부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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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08-10-16 · 시행 2008-11-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법무부 소속 공무원(「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4조에 규정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범죄 또는 비위(이하 "비위 등"이라 한다)를 저지른 경우에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함으로써 깨끗한 법무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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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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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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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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