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 제2조 (비위 등 발견ㆍ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무부 소속 공무원(「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4조에 규정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범죄 또는 비위(이하 "비위 등"이라 한다)를 저지른 경우에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함으로써 깨끗한 법무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소속기관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법무부 소속 실ㆍ국ㆍ본부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하 "각급 기관의 장"이라고 한다)은 이를 지체 없이 정보보고 또는 사무보고의 예에 따라 법무부장관(감찰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보고를 지연시키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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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1-01 시행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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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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