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 제2조 (비위 등 발견ㆍ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08-11-01공포 · 2008-10-1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무부 소속 공무원(「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4조에 규정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범죄 또는 비위(이하 "비위 등"이라 한다)를 저지른 경우에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함으로써 깨끗한 법무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소속기관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법무부 소속 실ㆍ국ㆍ본부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하 "각급 기관의 장"이라고 한다)은 이를 지체 없이 정보보고 또는 사무보고의 예에 따라 법무부장관(감찰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보고를 지연시키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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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1-01 시행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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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