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 제5조 (부책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무부 소속 공무원(「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4조에 규정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범죄 또는 비위(이하 "비위 등"이라 한다)를 저지른 경우에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함으로써 깨끗한 법무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소속기관은 공무원 비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감찰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별표 2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에서 비치하는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부'에는 비위 등을 저지른 직원의 인적사항, 비위 등 사실의 요지, 조사ㆍ처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위 등 사실에 대하여 신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을 발견한 경우 그 내용 및 처리상황을 당해 직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에서는 이를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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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1-01 시행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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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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