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 제5조 (부책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8-11-01공포 · 2008-10-1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무부 소속 공무원(「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4조에 규정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범죄 또는 비위(이하 "비위 등"이라 한다)를 저지른 경우에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함으로써 깨끗한 법무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소속기관은 공무원 비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감찰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별표 2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에서 비치하는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부'에는 비위 등을 저지른 직원의 인적사항, 비위 등 사실의 요지, 조사ㆍ처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위 등 사실에 대하여 신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을 발견한 경우 그 내용 및 처리상황을 당해 직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에서는 이를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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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1-01 시행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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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