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의보감발간4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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