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의보감발간4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2.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3.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②분과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1. 학술분과위원회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학술분야 연구 및 사업개발2. 문화·산업분과위원회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문화·산업분야 연구 및 사업개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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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11-28 시행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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