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06-11-28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의보감발간4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2.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3.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분과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1. 학술분과위원회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학술분야 연구 및 사업개발2. 문화·산업분과위원회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문화·산업분야 연구 및 사업개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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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11-28 시행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