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06-11-28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의보감발간4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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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11-28 시행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