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06-11-28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의보감발간4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으로 한다.
위원은 연구기관, 시민단체, 관련단체, 언론사 관계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한방정책팀장이 된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실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직속으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추진단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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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11-28 시행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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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