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의보감발간4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으로 한다.
③위원은 연구기관, 시민단체, 관련단체, 언론사 관계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한방정책팀장이 된다.
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실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직속으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추진단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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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11-28 시행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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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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