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06-11-28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의보감발간4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산하에 학술분과위원회, 문화·산업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관련공무원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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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11-28 시행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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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