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의보감발간4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산하에 학술분과위원회, 문화·산업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관련공무원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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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11-28 시행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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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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