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06-11-28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의보감발간4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각 분과 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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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11-28 시행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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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