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및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등을 위한 대상지역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적용 및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을 위한 대상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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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1.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은 법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하 "초과오염배출량"이라 한다)을 나목에 따라 산정하여 이에 다목에 따른 연도별…
제1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
구분 | 주민지원사업 대상 1.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과 중복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2.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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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대상지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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