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및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등을 위한 대상지역 제2조 (대상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적용 및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을 위한 대상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Ⅳ지역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8-191호, 2008.12.18) 별표 2의 1.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으로 한다.
②「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Ⅳ지역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8-191호, 2008.12.18) 별표 2의 2.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적용 및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을 위한 대상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강 및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등을 위한 대상지역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11 시행된 한강 및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등을 위한 대상지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 및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등을 위한 대상지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대상지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