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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11의2조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12조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제13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제14조
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제15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제15의2조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16조
사업장에 대한 지원 기준 등
제17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18조
통보 등
제19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제2조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제20조
특별회계의 세출
제21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제22조
자료의 제출
제23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제24조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 방법
제25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제25의2조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감면
제26조
강제징수 위탁
제27조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제27의2조
수질관리 비용의 지원가능 지역
제28조
기금의 용도
제2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2의2조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제3조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제30조
권한의 위임
제30의2조
업무의 위탁
제30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의4조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의2조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의3조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제4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
제4의2조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제5조
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제5의2조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제6조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제6의10조
징수비용의 지급
제6의11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 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제6의2조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제6의3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제6의4조
사업장 관할
제6의5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제6의6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6의7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제6의8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제6의9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