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한강수계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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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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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기준 조문 5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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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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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제11조의2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제12조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제13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제14조 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제15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제15조의2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제16조 사업장에 대한 지원 기준 등제17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제18조 통보 등제19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제2조 환경기초시설의 종류제20조 특별회계의 세출제21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의 범위제22조 자료의 제출제23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제24조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 방법제25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제25조의2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감면제26조 강제징수 위탁제27조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제27조의2 수질관리 비용의 지원가능 지역제28조 기금의 용도제2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제2조의2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제3조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제30조 권한의 위임제30조의2 업무의 위탁
제30조의3 ~ 제9조 (23개)
제30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0조의4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의2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3조의3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4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제4조의2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제5조 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제5조의2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제6조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제6조의10 징수비용의 지급제6조의11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 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제6조의2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제6조의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제6조의4 사업장 관할제6조의5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6조의6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제6조의7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제6조의8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제6조의9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7조 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