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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제10의2조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제10의3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제11조
사업장 관할
제12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4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제15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제16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7조
징수비용의 교부
제18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제18의2조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18의3조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19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제2조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제20조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제21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제22조
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제23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제23의2조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24조
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제25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6조
통보 등
제27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제28조
자료의 제출
제29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제3조
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제30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제31조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제32조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방법 등
제33조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제33의2조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제34조
강제징수의 위탁
제35조
기금의 용도
제3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7조
권한의 위임
제37의2조
업무의 위탁
제37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의4조
제38조
과태료의 부과
제4조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제4의2조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제5조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제5의2조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의3조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제6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제6의2조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제7조
수질기준
제8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제9조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제9의2조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