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민간자문그룹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09-08-2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교섭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문별 통상교섭 민간 자문그룹(이하 "자문그룹"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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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그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그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①해당부문의 장·단기 교섭정책의 방향
②해당부문의 특정 교섭사안의 교섭방향
③해당부문에 관한 통상협력증진 방안
④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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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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