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민간자문그룹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09-08-2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교섭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문별 통상교섭 민간 자문그룹(이하 "자문그룹"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그룹은 15개 내외의 주요 통상교섭 부문별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부문을 조정할 수 있다.
자문그룹은 각 부문별로 5인 내지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그룹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각 자문그룹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통상교섭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각 자문그룹은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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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교섭민간자문그룹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4 시행된 통상교섭민간자문그룹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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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