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민간자문그룹 규정 제8조 (자료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09-08-2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교섭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문별 통상교섭 민간 자문그룹(이하 "자문그룹"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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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통상부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들이 자문활동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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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교통상부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들이 자문활동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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