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민간자문그룹 규정 제5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교섭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문별 통상교섭 민간 자문그룹(이하 "자문그룹"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기업체 및 경제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 임기중 보직변경시 신임보직자가 자동승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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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