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민간자문그룹 규정 제6조 (기능의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교섭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문별 통상교섭 민간 자문그룹(이하 "자문그룹"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그룹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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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교섭민간자문그룹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4 시행된 통상교섭민간자문그룹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상교섭민간자문그룹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기능제4조 · 운영제5조 · 임기
제6조 · 기능의 대행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간사과제8조 · 자료의 협조제9조 · 비밀보호제10조 · 보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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