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관 운영규정 제8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상청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자(이하 "정책분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정하는 것 외에 정책분석관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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