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관 운영규정 제5조 (직무수행 기본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9-12-1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상청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자(이하 "정책분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분석관은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직무수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책분석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국·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책분석관은 주간회의, 간부회의, 정책토론회 등 각종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직무수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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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책분석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16 시행된 정책분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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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