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관 운영규정 제4조 (정책분석관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09-12-1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상청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자(이하 "정책분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이 정책분석관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1. 과장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2. 정책분석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을 갖춘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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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책분석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16 시행된 정책분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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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