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관 운영규정 제3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상청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자(이하 "정책분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기상청 업무 중 청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2. 기상청 업무 중 청장이 별도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3. 기상청 주요정책수립에 필요한 단기 정책 조사·연구4. 기상청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의견수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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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책분석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16 시행된 정책분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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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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