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관 운영규정 제6조 (인력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09-12-1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상청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자(이하 "정책분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정책분석관의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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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책분석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16 시행된 정책분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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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