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0-03-23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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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속 직원의 체력 향상에 관한 사항2. 체육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3. 체육 행사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속 직원의 체력 향상에 관한 사항2. 체육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3. 체육 행사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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