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속 직원의 체력 향상에 관한 사항2. 체육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3. 체육 행사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