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위원회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0-03-23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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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23 시행된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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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