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취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이 아닌 소속 직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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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