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10-03-23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체육부를 설치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산하에 다음 각호의 반을 둘 수 있다.1. 배구반2. 축구반3. 테니스반4. 탁구반5. 등산반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전항의 체육부장과 반의 장은 대검찰청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체육부 및 각반의 장은 매년 6월, 12월에 그 활동 및 운영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삭제 2009. 9.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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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23 시행된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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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