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0-03-23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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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부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국장과 각 부·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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