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와 해당 권역 소비자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단체 등간에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소비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소비자주권의 온전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체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