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협의체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와 해당 권역 소비자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단체 등간에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소비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소비자주권의 온전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는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모색하고 지방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1. 연도별 지역소비자 시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 소비자 관련 조례의 제·개정 보급 및 확산 유도 관련 사항3. 지역 소비자 분쟁조정의 거점 구축 관련 사항4. 지역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단체소송지원·교육·안전·홍보 관련 사항5. 기타 지역 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이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1-27 시행된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