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협의체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와 해당 권역 소비자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단체 등간에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소비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소비자주권의 온전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체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방사무소장의 추천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학계·법조계의 소비자 관련 전문가2. 경제사회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3. 지방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4. 지방의회의 의원5. 기타 소비자 정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④협의회의 간사는 지방 사무소의 소비자과장이 된다.
⑤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1-27 시행된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및 권역범위제3조 · 협의체의 업무
제4조 · 협의체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개최 및 운영제7조 · 수당제8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