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협의체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07-11-2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와 해당 권역 소비자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단체 등간에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소비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소비자주권의 온전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방사무소장의 추천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학계·법조계의 소비자 관련 전문가2. 경제사회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3. 지방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4. 지방의회의 의원5. 기타 소비자 정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협의회의 간사는 지방 사무소의 소비자과장이 된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1-27 시행된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