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개최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와 해당 권역 소비자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단체 등간에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소비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소비자주권의 온전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개최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체에서 처리해야할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의제를 선정하고, 회의 개최 연락 등 회의준비 사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1-27 시행된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및 권역범위제3조 · 협의체의 업무제4조 · 협의체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제5조 · 위원장의 직무
제6조 · 회의개최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당제8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