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07-11-2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와 해당 권역 소비자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단체 등간에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소비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소비자주권의 온전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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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1-27 시행된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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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