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위반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1-11-14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의무를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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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의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징계 등에 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의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징계 등에 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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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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