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위반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의무를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의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징계 등에 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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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