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직무관련자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의무를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직무관련자라 함은 위원회 소속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와 위원회 의결·결정 등으로 직접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2.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또는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피신고자〈개정, 2011.11.14〉3.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구조금 지급과 관련한 요구자〈개정, 2011.11.14〉4.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자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이나 그 심판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1.11.14〉가.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다. 청구인의 변호사 그 밖의 심판청구의 대리인라. 그 밖에 행정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6. 위원회와 공사, 물품구매, 제조, 용역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견적서, 제안서, 입찰서 등을 제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중에 있는 자〈개정, 2011.11.14〉7.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제9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나 의결·결정, 재결 등으로 재산상·신분상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자〈개정, 2011.11.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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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1-14 시행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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