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의무를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공무원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직원과 파견직원(이하 "위원회 소속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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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1-14 시행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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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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