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의무를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직원은 정책의 수립·조정이나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신고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자 | 소 속 | | | 신고자 | 직 급(위) | | 성 명 | 신 고 내 용 | 신 고 내 용 | 신 고 내 용 | 신 고 내 용 | 신 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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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 대장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 대장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 대장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 대장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 대장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 대장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 대장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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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