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1-11-14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의무를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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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소속직원은 정책의 수립·조정이나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직원은 정책의 수립·조정이나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신고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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