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조문 원문
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신고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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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신고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신고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