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업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단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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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