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단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 둘 수 있다.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3.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4.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분야의 법인5.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정신보건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13 시행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원단의 의사 등제4조 · 분과위원회제5조 · 사업비 지원제6조 ·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제7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