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단의 의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지원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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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13 시행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제3조 · 지원단의 의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분과위원회제5조 · 사업비 지원제6조 ·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제7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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