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2-01-13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궐위시 선임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분과위원회의 의사 등 회의운영은 제3조의 규정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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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13 시행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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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