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궐위시 선임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의사 등 회의운영은 제3조의 규정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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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13 시행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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