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당해 연도 예산 확정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②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 추진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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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13 시행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제3조 · 지원단의 의사 등제4조 · 분과위원회제5조 · 사업비 지원
제6조 ·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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